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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방직품 중 아조 염료와 포름알데히드 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0/5/31 13:18:00 24

방직

베트남 정부가 반포한 방직품 Circular32 /2009 /TT -BCT1 규정은 2009년 11월 5일 체결돼 2009년 12월 20일 효율을 발효했다.

이 규정은 베트남에 제한되어 있다

시장

베트남까지 수입하고 베트남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직품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향향향아미의 함량.

하지만 수출 제품은 이 같은 규제에 속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다음 항목에 대해 면제를 진행하였다:


건축업에서 사용하는 직물


자동차와 타이어 공업과 오토바이에서 사용하는 천안감;


특수한 요구 방화복


기타 특수한 요구 공업용 범포 제품


수출 제품 가공 중 수입품

섬유직물

;


비고:


어린이용

방직물

모든 종류의 바지와 기저귀, 모자, 수건, 양말, 장갑 등을 가리킨다.


피부에 직접 접촉한 직물은 내의 바지, 모자, 장갑, 양말, 수건, 수건, 수건, 수건, 수건, 셔츠, 치마, 치마, 이불 시트 등,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섬유직물.


피부를 직접 접하지 않는 방직품은 긴 외투, 스웨터, 커튼, 패드, 가식용 안감 (베개, 모포 등),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섬유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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